저자 홍기명(서울대학교)보도일 2017.08.01

요 약
[에세이 우수상 수상작]
송복(2016)의 ‘한국인의 의식전환‘ 중 ’금수행위‘를 중심으로 제도설계 경제학 및 블록체인 기술을 동원해 경제학적, 공학적으로 특권층의 문제행동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2017 에세이 공모주제>
- 우리나라 국민들의 시민의식 수준을 진단하고,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시오.
목 차
I. 서론
II. 금수행위와 주인-대리인 문제
III. 공익신고와 경제학적 제도 설계
III.1. 공익신고를 통한 금수행위 해결의 필요성
III.2. 공익신고에 있어서 인센티브의 필요성
III.3 모호성을 줄이기 위한 확률 공개 필요성
III.4 전망 이론을 적용한 금전적 보상 설계의 필요성
III.4.(1) 보험 역할의 수행
III.4.(2) 복권 역할의 수행
III.5. 결론
IV. 공익신고를 위한 블록 체인 기술의 활용
V. 결론
내 용
[2017 청년 에세이 우수상] 송복의 '금수행위' 문제의 해결: 제도설계 경제학 및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홍기명(서울대학교)
I. 서론
송복(2016)
송복, 한국인의 의식전환: 2가지
과제, ‘한국사회, 어디로?
- 미래전략연구총서 6’, ㈜아시아 (2017)은 한국인의 국민의식 전환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선진국을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밝히고 있다. 그는 국민 의식의 문제를 크게 ‘일반
국민의 문치(文治)의식에 대한 재고’, ‘특혜 받는 고위층의 희생(犧牲)의식에
대한 재고‘로 보고 있다. 이런 국민의식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런 여러 시민의식 문제 중 특권층의 잘못된 행동,
그 중에서도 그가 지적한 ‘금수행위’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피해의 정도가 큰 데다 제도적인 접근이 어느 정도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송복은 금수(禽獸) 행위는 ‘특권층이
합가치적 행동이 아니라 합목적적 행동만 하는 행동’으로 보고 있다. 베버가
말한 합가치적 행동(value-rational)은 가치에 부합하는 행동이자 가치를 실현하는 행동이다.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사상, 이념을 합가치적
행동의 예로 볼 수 있다. 반대로, 베버의 합목적적 행동(goal-rational)은 특정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이자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동이다. 송복은 특혜 받지 않은 일반 국민과 달리 특혜 받는 사람들은 합목적적 행동을 지양하고 합가치적 행동에 부합해야
하나, 우리 사회에서 특권층의 합가치적 행동이 부족했다고 지적한다. 그
예로 ‘OO피아’로 불리는 관료 특권계층, 전관예우 등을 들고 있다. 소위
‘갑질’ 역시 야만적 행태라는 점에서 이런 행동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금수행위에 대한 의식개혁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송복은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의식의 전환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모두 개인의 자율에 맡겨야 할 문제로 보고 있다. 타자의 지시나 요구를 바라지 않고 바로 ‘내’가 해결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전 국민이 나서서 총체적으로 운동을 벌이며 집단적-집합적으로 의식을
개혁할 수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내 의식의 주체는 ‘나’이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당사자도 다른 사람 아니라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그의 글을 통해 행동의 지침을 설정하고, 의식전환
의식개혁을 촉구하는 글을 오랫동안 여러 번 기고하는 등의 노력으로 자발적인 변화를 이루고자 한다.
그런데 신념과 가치 중심으로 문화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경영대학원의 그레고리 셰어(Gregory Shea) 교수는 리더들은 신념과 가치를 강조하면 자연스레 문화가 조성되어 행동의 패턴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행동이 신념과 가치를 변화시키고 문화를 바꾼다고 주장한다. LG경제연구원, 2014년 11월 9일, ‘조직의 변화 구성원의 구체적 행동 변화에서 부터’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행동을 중심으로 특혜 받는 고위층의 전횡을 억제할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전망 이론에 의하면 사람은 낮은 확률의
사건일 때 이익보다 손실에 더 크게 반응한다. 이러한 점에서 공익신고(Whistleblowing)
제도의 개선은 피신고자에게 위협이 되어 금수행위를 자제하게 만들 것이다. 반대로 보험 성격의
금전적 보호를 통해 신고자의 잠재적 손실을 줄여 준다면 신고자가 신고할 유인이 늘어날 것이다.
모호성에 대한 기존 연구에 의하면 사람은
좋은 정보보다 나쁜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신고자가 겪게 될 이익과 손실에 대해 모호성을
줄여 준다면 신고자가 신고할 유인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경제학적인 해결책을 도입하더라도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될 위험이 충분히 크다면 신고자가 신고할 유인이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블록체인과
같은 최신 IT 기술을 이용해 신고자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개선책을 통해 신고자가 신고할 유인이
늘어난다면 금수행위를 통제함으로써 부패한 특권층의 의식변화 및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II. 금수행위와 주인-대리인 문제
금수행위는 정보경제학에서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로 볼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주인과 그의 행동을 대리하는 대리인과의 고용계약에서 발생하게 된다. 임새훈,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문제에 관한 논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1)
임새훈(2011)에 따르면, 대리인 문제는 구조적인 이유와 더불어 양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의 불일치 및 불완전한 정보(imperpect
information)에 기인한다. 그에 따르면 정부의 이익이 감소했을 때, 그것이
고위공무원이 통제 불가능한 영역에서 기인한 것인지 혹은 고위공무원 자신이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의사결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 때문인지 국민의 입장에서는 알 수 없다. 따라서 고위공무원의 행동 전부를 관찰할 수 없다는
사실은 고위공무원이 국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발생시킬 수 있게 된다.
대리 비용 경제학의 최대 관심사는 어떻게
계약적, 시장적 통제가 거래당사자들 간의 대리 비용을 최적의 수준으로 줄여 줄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신석훈, 회사의 본질과 경영권 – 경영권 방어 논쟁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11 (2008)
대리이론의 기본 가정은 인간은 다양한 자기이익 극대화 유인에 행동하는 합리적 행위자
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고위공직자는 국민들의 이익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우선으로 놓고 행동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리 비용 경제학의 해결책은 주인과 대리인의 이익을 일치시켜 부패한 행동을 할 유인을
없애는 것이다.
III. 공익신고와 경제학적
제도 설계
오늘날의 경제학자들은 개인의 노력을 촉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도 설계(mechanism design) 이론을 통해 게임 이론 중의 계약이론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도설계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에릭 매스킨 교수에 따르면
조선일보, “자유시장경제 보완하려면 정부의 ‘적절한 규제’ 필요”, 2009년 9월 26일자
제도 설계란 한 사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도(mechanism)를
설계(design)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회의
목표가 교통 혼잡을 줄이는 것이라면 그걸 달성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교통 체증이 심한 구역을
통제하는 방법,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방법, 대중교통을 적극
지원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만들어서 자가용 이용률을 낮추는 방법, 휘발유에 세금을 높게 매겨 자가용을
갖고 다니기 부담스럽게 만드는 방법 등이 가능하다. 제도설계 이론에서는 이런 정책들을 여러 개 동시에
섞거나 하나를 선택해 시행해 최적의 결과를 불러오는 정책을 결정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인간의 이기심에
의해 벌어지는 잘못된 행동에 대한 의식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구체적 대책으로서 ‘공익신고’를 놓고, 그 설계에 대해 정보경제학, 행동경제학적 접근을 하고자 한다. 부패행위를 하는 특권층, 이를 조사하는 감사자 및 신고하는 신고자 모두 인간이기에 사람의 심리가 합리적 의사결정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한
행동경제학적 접근이 의식변화에 유용하다고 판단하였다. 또, 특권층, 감사자, 신고자가 가진 정보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정보경제학적
접근이 의식변화에 유용하다고 판단하였다.
III.1. 공익신고를 통한
금수행위 해결의 필요성
내부고발, 또는 공익신고 (Whistleblowing) 장용진, 박성은, 민지혜, “한국의 내부고발자 사례를 통해 본 효과적인 내부고발의
조건과 함의”, 행정논총, Vol. 49. 4, (2011):
111-144은 Near와 Miceli(1985)에 의하면
조직의 구성원이 조직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적, 비도덕적, 비합법적인
행위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조직에 알리는 행위이다.
공익신고가 특권층의 금수행위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행동경제학의 전망 이론(Prospect theory)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전망 이론에서 사람은 낮은 확률의 손실에 대해 과대평가하고 기댓값에 비해 리스크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안세륭, "행동경제학과
우리의 선택", 주택금융월보 152호(2017): 26-42
즉, 아무리
낮은 확률이더라도 고위층의 갑질, 전관예우 등 사회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공익신고를 통해
신고 당할 확률이 있다면 고위층 입장에서는 인간의 불완전한 합리성으로 인해 그 위험을 실제보다 훨씬 크게 인식하게 된다. 이럴 경우 고위층은 사회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자제해서 신고 당할 리스크를 줄이려고 노력하게 된다.
III.2. 공익신고에 있어서
인센티브의 필요성
경제학에서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 중 하나는
사람은 인센티브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이다. 공익신고자에게 전략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중요함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Howse, R., & Daniels, R.J. (1995),
Rewarding Whistleblowers: The Costs and Benefits of an Incentive-Based
Compliance strategy. 525-549, Retrieved from
http://repository.upenn.edu/law_series/4
합리적 행위자라면 신고가 수리되었을 때 얻는 이익의 기댓값이 신고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이 밝혀져서 생기는 손해의 기댓값 보다 커야만 공익신고를 수행할 것이다. (신고자가 얻는 잠재적
이익) ≥ (신고자가 얻는 잠재적 손해) 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신고가 수리되었을 때 신고자가 얻는 이득 B, 신고가 수리될 확률 P₁, 신고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이 밝혀졌을
때 생기는 손해 L, 신고 과정에서 신원이 밝혀질 확률 P₂라면, B × P ≥ B × P₂여야 한다. 따라서 감사기관에서는 B, L, P₁, P₂를 계량적으로 측정한 뒤 이에 맞추어 보상금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공익신고가 수리되었을
때 신고자가 얻는 이익은 그리 크지 않다. 신고를 통해 공익을 실현했다는 정의감이 가장 큰 부분이며, 개인적인 경쟁관계에 있던 피신고자의 비리를 드러냄으로써 자신이 반사적 이익을 얻거나 신고자의 개인적인 복수심, 신고자가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 등 심정적인 이익이 대부분이다. 한국의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2011년 이후 보상을 주고 있으나, 국가
환수 금액에 비해 보상의 정도가 미약하다. 박진 (KDI 국제대학원
교수), 한국일보 기고문, “내부고발자 팔자를 고쳐 주자”, 2017년 1월 17일자
국가 환수 금액이 1억원이면 2천만원, 10억원이면 8천만원 가량을 보상하고 있다.
이에 비해, 공익신고 과정에서 신원이 밝혀질 때 얻는 손해는 앞에서 설명한 이익에 비해 훨씬 크며, 금전적인 손해로 돌아온다. 송복이 지적하고 있는 '마피아' 등 고위직에 있는 피신고자를 신고했다가 신원이 밝혀질 경우
조직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직장을 다니지 못 하게 될 수 있다. 만약 공무원이 이로 인해 정년보다 10년 일찍 퇴직하게 된다면, 공무원 평균 임금이 세전 6,120만원일 때 조선일보 2017년 4월 25일자, “공무원
월평균 임금 500만원 넘었다…… 세전 평균연봉은 6120만원“, 신고자가 입게 되는 손실은 세후 4억원 이상에 달한다.
III.3 모호성을 줄이기
위한 확률 공개 필요성
모호성(Ambiguity)
Camerer and Weber, “Recent Developments in Modeling
Preferences: Uncertainty and Ambiguity” Journal of Risk and Uncertainty,
(1992): 325-370. 이란 ‘확률에 대한 불확실성’을
말한다. 이는 관련된 정보가 없을 때 생긴다. (Camerer
& Weber, 1992) Epstein and Schneider (2008) Epstein, Larry G., and Martin
Schneider. "Ambiguity, information quality, and asset pricing." The
Journal of Finance 63.1 (2008): 197-228. 에 따르면 모호성은 투자자의 모호성 회피를
불러일으키며, 시장 참가자들은 좋은 정보에 비해 나쁜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잠재적 신고자는 P₁, P₂의 값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잠재적 신고자는 좋은 정보에
비해 나쁜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실제 P₂값보다 P₂값을
더 크게 예상하며 P₁값은 실제보다 더 작게 예상한다. 따라서 P₁, P₂ 값이 공개되었을 때에 비해 공개되지 않았을 때 잠재적 신고자는 신고를 더 적게 할 것이다.
감사자 입장에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P₁, P₂의 값을 잠재적 신고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III.4 전망 이론을
적용한 금전적 보상 설계의 필요성
III.4.(1) 보험 역할의
수행
전망 이론에 따르면 아무리 낮은 확률이라도
공익신고 과정에서 신원이 밝혀 짐으로 인해 조직적인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해고를 당하게 된다면 잠재적 신고자는 이 리스크를 실제보다 과대평가하게
된다. 또, ‘공익신고’의
성격을 띤 말을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밝히게 되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고, 군인이나 군무원의
경우 상관 모욕죄 역시 적용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구속당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잠재적 신고자는 신고를 할 유인이 줄어든다. 공익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어 불이익을 겪는 비율(P₂)은 매우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고발은 짧고 고생은 길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유명무실……신분
노출로 보복성 해고, 징계 뒤따라, 주간동아 1022호 (2016): 38-39.
2013년 인권시민단체 호루라기재단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내부고발자의 50% 이상이 고발 이후 1년 동안 자살 충동 등 정신적·신체적 질환을 겪었다. 73%는 가정불화가 있었고, 67%는 생계 유지가 힘들거나 배우자의 경제활동으로 생활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 때,
국가가 보험의 역할을 대신하여 손실의 기댓값을 낮출 수 있다. 전망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낮은 확률에서는 실제보다 그 확률을 크게 인식하고 높은 확률에서는 실제보다 그 확률을 작게 인식하지만, 확률이 0인 경우와 1인 경우는 정확하게 인식한다. 따라서 손실의 기댓값을 0으로 낮출 수 있다면 잠재적 신고자가 느끼는
리스크는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인해 명예훼손죄, 상관모욕죄 등으로 법적 문제를 겪게 되거나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국가가 소송
비용을 전액 융자해주고, 부당해고나 구속 등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통상임금을 국가가
전액 융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융자금은 비리가 밝혀진 후 국고 환수 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신고자의 부담을 없앨 수 있다.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는 복직이 허가된
후 다른 부처로 이동할 수 있게 국가에서 도와줄 수 있으며, 정부를 위해 사기업에서 공익신고를 한 끝에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는 최소한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통해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군) 검찰 수사관, 각 공공기관 감사부서 등은 높은 공공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기관이므로 특별채용의 대상으로 적절하다.
III.4.(2) 복권 역할의
수행
전망 이론에서 사람은 낮은 확률의 이익에
대해 과대평가하고 기댓값에 비해 리스크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즉, 낮은 확률이더라도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면 잠재적 신고자가 인식하는 기댓값은 실제 기댓값에 비해 더 높아진다. 특권층의 부정적 행동은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B값을 현행 수준보다 훨씬 높여 미국 등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올리는 조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11회계연도에 미국 정부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 (GSK) 사의
품질관리 매니저에게 9,600만달러(1,000억원)를 지급했다. 연합뉴스, 2012년 1월 7일, “미, 지난해
내부고발자 보상 사상 최대” GSK는 이 사건 해결을 위해 7억 5천만 달러를 들였다. 한국에서도
1,000억원의 포상금을 받는 사례가 생겨야 공익신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III.5. 결론
이론적 전망과는 달리 현행 제도에서 B값은 낮고 L값은 높으며 P₁,
P₂값은 공개되지 않으므로, 현 제도가 금수행위를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는 이유가 설명된다. B값을 높이는 것, L값을 낮추는 것이 전망 이론에 의해 신고를
장려함을 밝혔고, P₁, P₂값을 조사해 공개하는 것이 모호성 기피를 낮추어 신고를 장려함을 밝혔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보았듯 현재 P₂값은 매우 높다. 높은 P₂값은
신고를 저해한다. 그리고 경제학적 해결책만으로는 P₂값을
충분히 낮출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극소수의 정의로운 신고자를 제외하면 공익신고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로 인해 P₂값을 낮추기 위한 기술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IV. 공익신고를 위한
블록 체인 기술의 활용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는 가장 큰 원인은
감사자가 피신고자에게 신원을 유출하는 것이다. 신고의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신고자의 정확한 신원이 감사자에게
전달되는 기술적 구조 하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다. 감사자에게 신고자의 신원이 전달되거나 특정 신고자의
신고 내용을 모두 열람할 수 있을 경우 신고 내용을 종합해보면 신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 감사자와
피신고자가 뇌물, 업무 외적 인간관계 등으로 얽혀 있을 경우 감사자가 비밀을 유지한다는 보장은 없다. 또 관행적으로 감사자가 피신고자에게 신고의 내용과 신고자의 신원을 전달하고 피신고자와 신고자 둘 사이에서 해결하기를
종용하는 기관도 있다. 시사인, 2016년 6월 30일, “내부 고발
막는 국민신문고”
이에 대한 다양한 기술적 해결책이 IT 기술을 통해 등장하기 시작했다. 먼저, 익명 신고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럴 경우 감사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 역효과로 무고한 피신고자를 음해하기 위해
거짓 신고를 하거나 무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거짓 신고를 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사회
일각에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시민단체나 변호사를 통한 우회 익명 제보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CBS 시사자키, 2017년 4월 26일, "용기있는 내부고발, 사회적으로 대접받아야" 어느 정도를 공신력 있는 시민단체로 인정할
것인지, 시민단체나 변호사를 통해 우회 익명제보를 허용했다 거짓으로 밝혀질 때 해당 단체/변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불분명해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위 문제에 대한 기술적 해결책으로 신고자의
공인인증서 등 디지털 신분 확인을 통한 신고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방법을 이용할 경우 익명성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으므로 거짓 신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동시에 감사자에게 신고자 신원이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피신고자가 누군가의 공익신고로 인해 조사받는다는 것을 인지할 경우 피신고자가 신고자에게 자신이 보는
앞에서 신고 계정에 로그인하도록 강요해서 신고 내역을 밝혀내거나, ‘피신고자가 확인하는 앞에서 신고
계정에 로그인하는 것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을 잠재적 신고자로 추측해 보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신고자가 디지털 신분 확인 수단에 로그인해 있다가 부주의하게 자리를 떠난 상황에서 피신고자나 피신고자의 사주를
받는 사람이 몰래 계정에 접속하여 신고 사실을 확인할 가능성도 있다.
또 가상화폐의 등장 이후 개인정보를 인질로
잡고 가상화폐 형태의 금품을 요구하는 해킹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감사기관에 보관된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해커가 위협 목적으로 공개할 경우 감사기관의 신뢰가 추락할 것이므로, 신고자 입장에서는 해킹에 대해
안전하다는 확신이 없는 한 신고를 피하게 된다. 그 외에도 공익신고가 잘 처리된 것이 확인된 후 포상을
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기 쉽다는 문제도 있다.
즉, 현재
공익신고 절차에서 신고자의 신원 노출을 막기 위해 해결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신고자의 신원이 불특정 감사자에게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2. 신고 내용 이외의 신고 정보가 불특정 감사자에게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3. 무고한 피신고자를 음해하기 위한 거짓 신고는 최소화해야 한다.
4. 무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음해하기 위한 거짓 신고는 최소화해야 한다.
5. 타인이 보는 앞에서 신분 인증을 위해
사용한 신고자의 개인 계정에 접속하더라도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야 한다.
6. 해킹을 통한 신고자 신원 유출에 안전해야 한다.
7. 신고가 수리된 후 포상금 지급 시에도 신고자 신원 유출에 안전해야 한다.
이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있다. 한국은행에서는 2016년 초 블록체인을 “P2P 네트워크에 거래정보를 기록한 장부를 분산해 관리하는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박수민, 홍승필, “P2P 분산
네트워크 환경 내 프라이버시 및 정보보호 방안 – 블록체인 중심으로”,
보안공학연구논문지, Vol 14. No.2. (2017): 167-180 블록체인에서는 모든 참여자가 장부를 공유하기
때문에 무결성을 보장하고 해킹을 방지할 수 있다. 일반 서버를 해킹하기 위해서는 특정 서버를 해킹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비트코인의 경우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해킹하기 위해서는 참가자의 절반 이상의 컴퓨팅
파워를 보유해야 한다. 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해킹에 안전하다.
블록체인을 사용한 기술 중 대중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가상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의 경우 퍼블릭 블록체인을 사용하고 있어서
거래 내용이 모두에게 공개되어 주소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면 추적이 가능하여 기밀성을 유지할 수 없다. 박수민
(2017), 전게서, 170쪽. 하지만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설계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버전으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설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읽기와 쓰기는 특정
주체만이 가능한 경우, 모두가 자료를 조회할 수는 있으나 자료의 기록은 특정 주체만 가능한 경우 등
맞춤형 접근권한 설정이 가능하다. 양승현, “컬러드 코인에 기반한
의료시스템 스마트 계약 방식 제안”, 순천향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이를 공익신고에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권한을 설정할 수
있다.
1. 신고자는 지문 인증, 공인인증서 인증, ID/비밀번호 인증 등의 방식으로 신원을 확인한
다음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를 할 때마다 무작위 암호 키가 생성되며, 신고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암호 키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신고자는
신원을 확인(로그인)하더라도 자신이 어떤 신고를 했는지, 얼마나 많은 신고를 했는지, 전체 신고 중 얼마나 허위로 밝혀졌는지
등을 확인할 권한이 없다.
2. 감사자는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 후 사실/거짓, 피신고자의 처벌 강도, 포상의
금액 등 ‘신고의 신뢰성과 유효성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다. 감사자는 해당 신고자가 얼마나 많은 신고를 했고 그 중 얼마가 허위로 밝혀졌는지에 대해 확인할
권한은 있으나, 해당 신고자가 누구이고 어떤 신고를 했는지 확인할 권한이 없다.
3. 컴퓨터는 신고자의 신원–신고의 결과를 매칭하여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암호화한다. 또 포상금은
가상화폐 지갑으로 바꾸어 신고자에게 전송한다.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운영될 경우, 감사자는 허위 신고를 많이 한 신고자를 쉽게 찾아내어 묵살할 수 있다. 반대로
신고자는 신원 노출의 불안을 줄일 수 있다. 감사자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도 일반 금융거래가
아닌 가상화폐를 사용하게 되므로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다. 피신고자가 잠재적 신고자를 두려워해
자신이 보는 앞에서 신원 확인을 강요하더라도 신고자가 암호 키를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한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V. 결론
이 글에서는 송복의 한국인의 의식전환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였다. 그는 의식 전환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개인의 자발적인
과제로 보고 개인에게 의식 전환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의식 전환을 여러 번 촉구하는 방법을 통해 자발적인 의식 전환을 일으키려 하였다. 이 글에서는 정반대로 의식 변화는 신념과 가치 변화 촉구보다는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그리고 그 행동의 변화는 제도설계 경제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보고, 정보경제학과 행동경제학을 적용해 공익신고 제도를 설계함으로써 의식 전환을 일으키고자 하였다. 먼저, 전망 이론을 통해 공익신고의 활성화가 특권층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자제하게 하는 효과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 신고가 수리되었을 때 얻는 이익과 신고 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었을 때의 불이익의 기댓값을 비교함으로써 신고가 수리되었을 때 얻는 이익 (B), 신고가
수리될 확률 (P₁), 신고 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었을 때 얻는 불이익 (L), 신고 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될 확률 (P₂)가 잠재적 신고자가
신고를 할지 의사결정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실제 확률에 비해 모호성으로 인해 위험을
크게 인식하는 효과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P₁, P₂ 조사 및 공개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전망 이론에 의해 B값은 극대화되고 L값은 최소화되는 것이 가장 신고율을 높임을 설명하였으며, 신고 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었을 때 국가가 보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L값을 0으로
만들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 공익신고에서 잦은 신고자 신원 노출이
있으며 신원 노출 시 신고자가 입는 피해가 크므로 경제학적 해결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최신
기술인 블록체인을 이용해 허위 신고를 줄이면서도 신고 과정에서의 신원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컴퓨터과학적으로 설명하였다.
이 제안은 부패한 특권층 개개인의 반성과
자각을 촉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제도 설계를 통해 부패한 특권층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합치시킴으로써 자발적으로 윤리적이고 합법적인 행동을 하게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제안은 국가와 부패한 특권층 사이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목적을 띤 조직에 적용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사기업의 감사 신고 제도에도 정보경제학, 행동경제학을 응용한 제도 설계 및 블록체인을 이용한 신고자
보호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 다른 직원들에게 해를 끼치는 유해한 직원들을 방치해
두는 것은 가장 우수한 사원의 수행능력보다도 기업에 재무적, 심리적으로 더 큰 해를 끼친다. Nicole Torres, “It’s Better to Avoid a Toxic Employee than
Hire a Superstar”, 2015 Dec 9, Harvard Business Review
예를 들어 2007년 포스코 연구원 2명이 퇴사하면서 고부가가치 철강재 제조기술을 빼내 중국 철강회사에 팔아 13억 9천만원을 챙겼다가 구속되었는데, 이 기술은 10년간 150여명의 연구인력이 450억원을
들여 개발한 기술이었다. 한겨레, 2007년 10월 12일, “포스코 핵심기술 중국유출…2조8천억 피해예상”
감사 신고 제도의 효과성이 높아진다면 이런 사건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낮아져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