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NG
tjpi POSTECH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

대학(원)생 공모전 수상작

[2017 청년 에세이 우수상] 비판批判 없이는 개판된다

HOME미래전략연구대학(원)생 공모전 수상작[2017 청년 에세이 우수상] 비판批判 없이는 개판된다

저자 현동호, 임현배 (서울시립대학교)보도일 2017.08.01

요 약

[에세이 우수상 수상작]

시민의식이 우리 사회에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모습들은 다양하다. 이처럼 현재 대한민국의 시민의식이 저급한 형태를 띠게 되는 원인은 크게 4가지로 정리된다.

첫 번째는 권력이 장악한 주입식 공교육, 두 번째는 통제받고 부족했던 소통의 창구, 세 번째는 실정법이 가지는 한계이다.

마지막 4 번째는 아노미적 자유주의의 만연인데, 이는 시민의식이 단순히 방종적인 저항과 폭력 , 범법행위로 이어지는 원인이다.

<2017 에세이 공모주제>

- 우리나라 국민들의 시민의식 수준을 진단하고,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시오.

내 용

[2017 청년 에세이 우수상] 비판批判 없이는 개판된다

현동호, 임현배 (서울시립대학교)

시민의식을 제고시킬 방안에 대해 고민하기에

앞서, 시민과 시민의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시민의

원래 의미는 단순히 도시에 사는 사람 이였다. 그런데 오늘날에 시민이라는 단어 속에는 단순히 도시에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진취적이고 저항적인 인간상을 내포하고 있다. 시민이 레지스탕스적인 의미를

담게 된 이유는 시민의 탄생이 기존 권력구조와 통제에 대한 탈출에서 기인했기 때문이다. 과거 로마 도시

문명이 몰락하고 자급자족적인 중세 장원제도가 고착화된 8c~10c 유럽에서는 도시가 없었고 모두 사제, 기사, 농노 중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갔다. 장원에서 농노는 항상 일하고 과중한 세금과 현물 공납에 시달렸는데 이런 불합리한 체제가 무려 수 백 년 동안

지속되었다. 결국 수인한도를 초월하는 영주들의 폭정에서 벗어난 농노들이 나타났고 이들이 모여 외부세계로부터

벽을 세우고 함께 살아갈 터전을 만들었는데 바로 그것이 도시였다. 도시에서 자유로운 삶을 시작한 농노들은

도시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시민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이처럼 과거 중세시대에 시민은 시대에 비주류적인

집단 이였다. 하지만 그 이후 중세시대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던 영주와 사제들의 통제와 권력이 약해지게

되자, 서양의 역사에서 비주류 세력이던 시민이 영주와 사제들을 몰아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데 바로

이 사건이 시민혁명이며 이 당시 시민들이 기득권과 부조리에 맞서 저항하던 의식이 근대적인 시민의식이다.

역사적인 근대 시민의식이 물리적인 폭력을

유발 시켜 왔던 탓에 언제나 시민의식은 아노미적인 성향을 내포하고 있다. 즉 시민 의식의 칼끝이 권력의

부조리를 향하고 잘못된 체제를 전복 시킨다면 시민의식은 매우 바르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시민의식이

단순히 통제와 감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종적인 자유로움에 불과할 때 시민의식은 인류역사에 독이 될 뿐이다. 따라서

시민의식이 방종적인 자유로움이 아닌 부조리한 권력을 제거하고 예방하도록 기능하기 위해선 무엇이 부조리인지 구분하는 시민(저항의 주체)들의 분별력과 시민 스스로 아노미적 성향을 절제하는 도덕성이

요구된다. 현재 대한민국의 시민의식은 아직도 무엇이 부조리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다수의 시민들과 아노미적인

시민의식으로 무장한 사람들로 넘쳐난다. 여전히 부정한 권력을 옹호하거나 국가로부터 무제한적인 자유와

혜택만을 요구하며 저항하는 사람들에 이르기 까지 잘못 갈고 닦은 시민의식이 우리 사회에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모습들은 다양하다. 이처럼 현재 대한민국의 시민의식이 저급한 형태를 띠게 되는 원인은 크게 4가지로

정리된다. 첫 번째는 권력이 장악한 주입식 공교육, 두 번째는

통제받고 부족했던 소통의 창구, 세 번째는 실정법이 가지는 한계이다.

이 세 가지 원인은 모두 시민들이 무엇이 부조리인지 분별하는 능력을 흐리고 잘못된 부조리를 조리라 믿고 답습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마지막 4 번째는 아노미적 자유주의의 만연인데, 이는 시민의식이 단순히 방종적인 저항과 폭력 , 범법행위로 이어지는

원인이다. 근대 시민의식의 양축은 저항성과 권리와 의무의 자발적 이행(준법성, 도덕성)이다. 단순한

아노미적 자유주의에 따른 행동은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위의 4가지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시민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지 깨달을 수 있다.

지난 대한민국에서는 국정 한국사 교과서

채택을 두고 많은 논란이 발생하였다. 수학처럼 특정 이념으로 편향될 여지가 없는 과목일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한국사의 경우 정치적인 논쟁이 끊이지 않는 근현대사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문제였다. 이

사건의 경우 표면적인 논쟁의 원인은 특정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지만 사실 이 논란의 심층적인 원인은 과연 국가가 특정 이념으로 편향된 지식을

시민에게 세뇌 시켜도 되는가라는 의문이었다. 물론 편향된 지식을 배우는 시민들이 스스로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도 있는데 왜 반발하는지 의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철학자인 미셸 푸코는 지식은 권력과

관계를 맺고 모든 지식은 정치적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그는 우리가 권력에서 지식이 생산되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권력으로부터 이성과 비이성이 구별된다고 주장했다. 실생활에서 권력과 관계를 맺는 지식의

예를 찾아보기는 어렵지 않다. 예를 들어 북한 간첩이 남한에서 활동하는 것을 포착 했을 때 우리는 망설이지

않고 111에 신고를 한다. 왜냐하면 북한은 나쁘고 북한

공산당은 위험하다는 인식은 바른 지식이고 그들을 신고하지 않고 심지어 찬양 고무 한다면 잘못된 지식이라고 권력기관의 공교육을 통해 은연중에 세뇌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이 상황에서 권력과 관계된 지식을 거부하고 신고하지 않는다면 국가 공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이처럼 국가권력은 개인의 사고와 행동을 권력과 관계된 지식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공교육을

통해 세뇌시키고 이를 벗어날 경우 반이성적인 것, 불법적인 것으로 치부하여 처벌함으로써 시민의식을 와해시키는

힘을 갖게 된다.

그 동안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철저히 권력화

된 지식을 세뇌시키고 벗어날 경우 특정 이데올로기 집단으로 몰거나 반이성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철저히 배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왔다. 이런 편향적이고 세뇌적인 공교육에서 제대로 된 시민들의 시민의식은 절대 싹틀 수 없었다. 결국 시민의식의 부재는 기나긴 군부독재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를 초래했다.

앞으로의 공교육은 절대로 이런 구태의연한 매커니즘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 부조리한 권력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는 나약한 시민의식을 탄생시키지 않으려면 공교육이 충실한 신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정신을 함양한

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이 되어야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대한민국의 교실에서는 비판과 창의와 거리가

먼 주입식 교육이 행해지고 있다. 학생들은 칠판을 보고 단순히 필기하고 외우고 시험을 치는 과정만을

반복할 뿐이다. 물론 어느 정도의 지식 암기는 창의력과 비판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지식을 배워가며 그 지식에 대해 아무런 의문을 갖지 않고 세상을 향해 물음조차 던지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권력구조 속의 충실한 신민이 되어 갈 뿐 저항하는 시민이라 볼 수 없다. 결국 교육이 신민을 기르는

것이 아닌 시민을 기르고 시민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특정 방향과 특정 정답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공감하게 된다. 왜냐하면 특정 방향과 정답만을 찾는 교육은 우리 스스로 권력화 된 지식 속으로 학생들을 밀어 넣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육이 현실적으로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를 심어주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한다.

나는 우선 첫 번째로 가장 필요한 것이 5지선다형 객관식 문항을 수학과 과학 시험을 제외하고 없애는 것이라 생각한다.

5가지 중에 정답만을 찾는 객관식 시험은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비판할 여지를 없애 버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반드시 필요한 개혁이다. 특별히 시험부터 먼저 바꾸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시험제도가 바뀌어야 수업의 내용이 바뀌기 때문이다. 아무리 창의적인 수업과 비판적인 수업을 하라고 강요해도 시험이 객관식 시험이라면 여전히 교실 수업은 주입식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 다소 시험제도를 바꾸면서 혼란이 생기겠지만 과감하게 바꾸면 자연스레 교육현장의

분위기도 새로운 시험에 적응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미 객관식 시험의 비중을 줄이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현재 대입에서 수시 논술을 치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험성이 큰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프랑스의 경우도 일찍이 나폴레옹 시절부터 대입을 바칼로레아라고 불리는 논술만으로 치르고 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대입인구가 워낙 많고 경쟁이 치열해서 좀 더 공정하고 변별력이 분명한 수능을 포기하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학령인구가 주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바칼로레아 식 시험을 생각해봐야 한다.

바칼로레아 식 시험을 도입한 뒤 요구되는 2번째 과정은 교과과정을 재편성하는 것이다. 나는 독서하고 글을 쓰고

토론하는 공교육을 꿈꾼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국어 영어 수학에만 초점이 맞추어 졌고 그로인해 학생들이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사색하고 토론하는 수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별히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토론하는 과정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모든 과정 자체가 진리를 향한 행동이며 의심과 비판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시민의식과도 전혀 무관하지 않다. 르네 데카르트는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 몇 세기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같다 ”고 하였다. 그는 자신의 말을 평생 실천하여 책을 읽고 사색하고 세상의 모든 진리를 의심하였고 마침내 단 하나의 의심할

수 없는 진리는 생각하는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라 주장하였다.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세상에 의심할

수 없고 절대적인 진리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오직 생각하는 나의 존재를 제외하고 세상에

진리로 여겨지는 것들 모두 사실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이런 의심과 저항의식은 합리론을

탄생시켰고 훗날 계몽주의의 토대가 되어 수백 년 간 지속된 중세 봉건제의 모순을 무너뜨렸다. 결국 그의

말에 따르면 특정 지식만을 진리로 세뇌시키고 특정 답을 고르도록 하는 지금의 교육현실이 정말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교과서에 얽매이는 교육은 적어도 과학과 수학 정도에만 국한되어야 한다. 수학과

과학 이외의 과목들은 사실상 교과서만으로 이해되지 않으며 바라보는 관점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현상들이 많다. 따라서

공교육이 권력화 된 지식만을 생산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시민의식을 기르기 위해서는 교과과정에 현행 국어과목을 폐지하고 국어 독서, 글쓰기, 토론과목을 개설하고 과학과 수학은 현행 틀을 유지한 체

실험 비중을 높이는 방법이 바람직해 보인다.

지금까지 앞으로 공교육이 올바른 시민을

기르기 위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시민의식의 향상은 교육제도의 개혁만으로는 달성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언제나 국가 공교육은 권력화 되고 애초의 목적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공교육이 일탈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구성원의 관심이 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집단적 의견 표출은 자유로운 소통에서 비롯된다.

꽤 오래 지난 영화지만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있다. 그 영화 속 주인공인 영어교사 키팅 또한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하고 잘못된

것에 저항할 것을 강조 한다. 실제로 영화에서 학생들은 주입식 공교육에 저항하며 함께 문학교과서를 찢고

죽은 시인의 사회를 결성하여 자신들의 인생에 대해 고민한다. 그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진정한 꿈을 찾는다. 즉 이 영화의 내용에서 보듯이 진정한 시민의식(부조리에 대한 저항정신)은 영화 속에서 잘못된 체제를 상징하는 교실 안의 교육에 대한 의심과 그 교실 문을 박차고 어두운 동굴 속에

모이는 개개인의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개개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못된 것에

대해 의심하고 그것을 거부할 용기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나는 인간의 의심과 저항적

기상인 시민의식은 외부로 부터의 확신을 통해 더욱 가능하다고 본다. 위의 영화 속 학생들이 용기를 내어

교실 문을 박차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키팅 선생의 부조리에 대한 확신이 학생들에게 전염되었기 때문이다. 즉 외부로부터의 확신과 그로 인한 학생들의 의식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영화 속에서 자유롭게 소통하는 교실

분위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사회에서 언론, 출판,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잘못된 공교육을 견제하고 시민의식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오늘날 북한은 세상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근대적인 시민과 시민의식의 개념에 비추어 시민의식이 가장 부재한 국가로 손꼽힌다. 북한이 시민의식이 부재한 국가로 인식되는 이유도 언론, 출판, 통신의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 언론, 출판, 통신의 자유가 없다는 것은 북한 국민들이 외부로부터 확신을

얻고 잘못된 부조리에 저항할 용기를 얻을 기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우리 사회도 시민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진취적인 시민들이 자유롭게 서로 이야기하는 소통의 창구를 스스로 보장해야 한다. 과거

문자조차도 독점하며 철저히 시민의식을 억눌렀던 조선시대와 달리 오늘날에는 권력이 모든 것을 통제 할 수 없는 인터넷이 존재한다. 현재에는 페이스 북, 트 위 터 등이 시민의식을 형성하고 표출하는

대표적인 소통의 창구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과거였으면 드러나지 않을 여러 사건과 비리들이 SNS 공간에서 활발하게 전파되고 분노한 집단적인 시민들의 의사가 표출된다. 즉

인터넷과 SNS공간 발달이 시민들의 의사가 더 이상 산발적으로 흩어진 것이 아닌 응집된 하나의 힘으로

만들고 시민들이 여러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의식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의식 발전을 위해서는 언론, 인터넷 등을 통한 소통의 창구를 확보하여 전자민주주의를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

전자 민주주의를 확고히 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인터넷 공간에서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의식 향상에 기여하는 웹 사이트에 정부와 기업들이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현재 비영리 단체들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것과 유사한 논리이다. 다만

정부가 자발적으로 선정하고 지원금을 주게 할 경우, 친 정부적인 웹사이트에 지원금을 내려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시민들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웹사이트에 지원금을 주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렇게

할 경우 기존의 웹사이트들도 보다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도록 노력 할 것이고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웹 공간에서 표출하게 될 것이다.

시민의식이 공교육의 개선과 소통의 창구를

확보함으로써 향상되지만 때로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편견에 의해서 좌절되기도 한다. 그 편견 중 대표적인

것이 우리 인간이 만든 실정법이다. 법원 앞에는 늘 정의의 여신상이 있고 우리는 법을 이야기 하면 항상

정의롭고 절대적인 진리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 하지만 법이 과연 항상 옳고 정의로운지는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법의 정의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변하는 절대적 법칙이 아닌 동태적인 합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개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동물보호법이 생겨났고 개고기를 먹는 풍토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과거에는 불륜행위도 처벌의 대상이었지만 최근에는 간통죄가 위헌법률로 결정되어 더 이상 불륜행위는 법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법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는 사회의 요구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지만

법은 우리 행위를 구속하는 규범력을 지니고 있다. 만약 우리를 구속하는 그 법칙이 계속해서 변할 수

있는 동태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충분히 그 법칙을 의심해야만 한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아무도 그 법칙의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물론 우리가 관심을 더 가지고 덜 가지고의 차이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법칙에 대한 관점이 충분히 반영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한다. 현재 대의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률을 만들어 내는 곳은 국회이다. 그런데 문제는 법률을 만드는 국회의 국회의원은

비록 시민들에 의해 선출 되지만 선출 직후에는 시민들의 영향을 떠나 자의적으로 법률을 통과시키거나 저지시키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이 만들어지고 실행될 때 까지 다수의 시민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힘들고 법이 지니는

행위구속성에 따라 악법도 법으로서 수용해야만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여 악법인 법률을 삭제하는 위헌법률심판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것도 한계가 엄밀히 존재한다. 왜냐하면

특정 법률이 좋은 법인지 악법인지를 나누는 기준이 오직 헌법을 해석하는 재판관들에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간통죄의

경우도 간통이 사회적으로 대부분 나쁘다는 인식과는 별개로 재판관들이 성적자기결정권을 확대해석하여 간통죄를 위헌법률로 폐기시킨 감이 없지 않다. 그렇다면 실정법이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 없고 오히려 법이 지니는 행위구속성에 따라 시민의식을 억압하는 문제가

있다면 시민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정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해야 한다.

실정법은 편파적이고 때로는 특정행동을

강제하면서 시민의식을 붕괴 시킨다. 하지만 인간의 양심은 영원하며 보편적이고 자율적이라는 점에서 양심의

표출이야 말로 시민의식의 향상과 직결된다. 18c 독일의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는 실천이성비판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 끝을 맺었다 “두 가지의 것이 감탄과 숭배공경으로 마음을 가득히 채워 준다. 이 두 가지란 "내 머리 위에 있는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마음 속에 늘 살아있는 양심(도덕법칙)이다.” 즉 세상이 강력한 법률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자발적인 양심(도덕

법칙)에 따르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세상이 형식적인

법률에 지나치게 구속되지 않고 진정한 양심의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실정법이 아니라 도덕법칙이 행위의 제 1 준칙으로

권장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로 사법시스템이 개혁되어야 한다. 현재 판사 또는 재판관들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조에서 제한적인 배심원제도로 바뀌어야 한다. 양심에 비추어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연쇄살인, 강간, 강도 와 같은 범죄의 경우 판사들의 결정만을 따르고 조금이라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 생계형 범죄의 경우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석하여 시민의 양심에 따라 판결하도록 바뀌어야 한다. 이처럼 시민들이 실정법에 단지 순응하고 아무런 비판의식 조차 가지지 않는 것보다 재판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시민의 양심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때 진정 시민의식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사법 시스템을 제한적 배심원제도로

개혁하는 것 이외에도 실정법이 지니는 한계와 잘못된 법률의 부조리함을 깨닫고 궁극적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의 시민의식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과 그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해석해 놓은 자료에 쉽게 접근 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법무부는 한국법령정보센터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민 누구나 법률정보에 쉽게 접근 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방대하고 읽기 어려워 사실상 법령정보센터에서

새로 도입된 법률을 찾아보고 관심을 가지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 따라서 법령정보 사이트를 개설함으로써

소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법률 정보를 공개하기 보다는 앞으로 자신들을 구속하게 될 법률을 국민들이 쉽게 파악하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돕는 방법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법무부에서 입법 예고된 법률을 단지 홈페이지에 서류형식으로 첨부하는

데에 그치고 있는데 이를 요약해서 만화로 만들어 국민들이 읽기 쉽도록 하면 훨씬 좋을 것 같다. 이와

더불어 국민들의 법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라도 기초 법률 이해 평가라는 자격증 시험을 법무부가 주관해서 개설하였으면 좋겠다. 현재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처럼 기초 법률 이해 평가라는 시험을 자격시험 화하여 모든 국민들이 응시하도록 권장하면

법률에 대한 이해 증진과 더불어 시민의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시민의식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개혁, 소통의 창구를 보장, 제한적 배심원제도의

도입을 통한 사법시스템 개혁 그리고 적극적인 법률 홍보와 법률 이해도 평가 시험의 도입 등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진정한 시민의식의 향상을 위해서는 위의 방법들처럼 시민들의 저항정신만을 일깨워 줄 방안 뿐 만 아니라 시민 스스로 공공의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근대시민의식을 말할 때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보장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의무의 충실한

이행 또한 강조되기 때문이다. 만약 대다수 시민들이 시민으로서의 저항정신에 기하여 자신의 권리만을 생각

하고 의무 이행을 거절 한다면 우리 사회는 아노미적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다. 이와 같이 자신이 생각할

때 부조리인 권력에 저항할 뿐, 공공의 책임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아나키스트 적 자유주의라

부른다. 아나키스트 적 자유주의는 미성숙한 시민의식이며 성숙하지 못한 시민의식의 결과는 항상 테러와

범법행위처럼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아나키스트 적 자유주의 운동중

하나로 납세거부운동이 있다. 납세 거부 운동가들은 부자들에게 유리한 조세를 납부할 수 없으며 정부는

조세를 부과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의견은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조세 납부는 국가가

자신을 향한 강탈행위라는 논리가 맞아 보인다. 하지만 좀 더 시야를 넓혀 보면 조세가 과연 항상 시민이

손해를 보는 거래인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왜냐하면 국가는 시장에서 공급되지 않는 소중한 공공재를

사회 구성원인 시민에 대한 과세를 통해 공급한다. 공급된 공공재는 시민 모두 이용하게 된다. 대표적인 공공재에는 국방과 치안 서비스가 있다. 국방과 치안 서비스는

시민 모두를 외부의 세력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납세거부운동가들은 자신들도 그런

공공재를 암묵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를 납부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다른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이처럼 조세 납부 거부 운동의 사례에서 보듯이 시민의식을 구성하는 요소 중 저항성만을 강조하여 시민 스스로

의무이행을 소홀히 할 경우, 결국 시민 모두의 공공의 이익을 해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1961년

그의 대통령 취임사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인지에 대해 유명한 말을 남겼다. “국민 여러분, 조국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지 말고,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으십시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말과는 달리, 국가로부터 무한한 혜택만을

요구하고 자신은 정작 의무 이행을 충실히 하지 않는 사람들로 넘쳐 난다. 대표적으로 세금 고의 체납, 병역 면탈, 강성 귀족 노조들의 폭력 시위,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등이 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취사가 금지된

산에서 취식을 하다 산불을 내는 경우, 사소하게는 거리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 등 매우 다양하다. 우리는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위와 같은 행위를 도덕성과 연결시킨다. 결국

한 국가의 시민의식은 그 국가에 시민들의 도덕성인 것이다. 그렇다면 시민들의 도덕성을 어떻게 향상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해야만 성숙한 시민의식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도덕은 인간이 도덕을

행할 여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만약 인간이 절대적으로 악하고 절대적으로 선하다면 도덕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이 선함과 악함이 공존하는 상황이므로 언제든지 선함에서 벗어나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대체로 인간이 선한 행동을 벗어나 악한 행동을 저지르는 경우는 오직 2가지이다. 바로 악한 행동이 반대되는 선한 행동보다 이익이 될 때와

악한 행동 보다 선한행동이 더욱 손해가 될 때이다. 이는 결국 보상과 처벌을 통해 우리 인간의 도덕성과

준법성을 외형적으로나마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상적인 예를 들어 보자면 특정한 선택 A와 B가 있다. 선택 A는 바람직한 도덕적 선택이다. 반면에 B는 악한 선택이다. 이 상황에서 특정인 갑이 A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하나는 A를 선택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B를 선택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에 위의 논리를 적용해 보면 길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쓰레기 통 까지 걸어가는

것이 지금 당장 길에 버리는 것 보다 힘들고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죽어가는

사람을 무시하고 자신의 갈 길을 가는 사람들도 그 사람을 돕는 것보다 자신의 할 일을 하는 것이 더욱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악함이 선함보다 이익이 되는 상황을 역전 시킬 수 있으면 족하다. 즉 선함이 악함보다 더욱 이익이 되고 손해가 덜하면 충분하다. 길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의 경우, 바로 옆에 쓰레기통을 설치해 주어 길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보다 처벌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만들거나 쓰레기를 버렸을 때 강력히 처벌하면 된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마주한 사람의 경우 죽어가는 사람을 돕는 선한 행동을 했을 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사람을 구조하지 않는 부작위적 행위에 대해서

형법상 보증인 책임을 물어 강력하게 처벌하면 된다. 그런데 2가지

해결책 중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물론 보상과 처벌 중 어느 것이

목적 달성의 효과가 큰지에 관한 논쟁은 치열하다. 하지만 그 효과의 대 소 강 약을 떠나서 우리 사회가

선을 권장하는 사회가 되어야 할지, 감시와 처벌의 사회가 되어야 할지에 대한 우리 마음속의 답은 명쾌하다. 즉 의무이행의 자발적 이행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감시와 처벌에 따른 행위는 성숙된 시민의식에

따른 행동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의미이다. 오히려 감시와 처벌을 통해 선한행동을 권장하는 것은 시민의식이

아니라 신민의식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가깝다.

이처럼 시민의식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악한 행동에 대한 처벌보다도 선한 행동에 대한 보상이 중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한 행동에 대해 보상을 할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우선 그 구체적인 방법들 중 하나로 의인 포상제를 실시하는 것이 있다. 의인

포상제란 의로운 행동을 하거나 준법적인 행동을 하여 타인에게 귀감이 된 사람에게 물질적인 보상을 지급하지는 것이다. 1회적인 보상보다도 지속적인 보상이 아마도 선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의인 포상제의 경우에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또한 주체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정부와 달리 우리 사회에 지속적인 고용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부의 재분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취객을 구하다 다리가 절단되어 생계 곤란에 처한 사람에게 기업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경우,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사회적인 부의 재분배에도 기여하고 의롭고 도덕적인 행위를 권장하도록

도와 궁극적으로는 시민의식 향상시키는 일석삼조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공교육 개혁, 소통의 창구 확보, 사법시스템을 개혁, 기초 법률 이해 평가 자격증 도입, 도덕적 행위에 대한 보상 강화

등을 제안 하였다. 이 모든 방법들은 국가 또는 우리 사회적 차원에서 시민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지에 관한 것이지만 사실 시민의식의 향상은 우리 시민 개개인의 의식적 노력도 동반되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그 제도를 지키려는 우리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 없이는 빛을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우리 시민 개개인들이 우리 사회가 시민의식이 충만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으로 글을

마치겠다.

오늘날 세상은 바야흐로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다. 우리는 인간의 감정과 도덕성도 계량적으로 측정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세상이 과학과 기술을 중요시 하면서 오직 효율적인 최적 선택과 이익만을 정답으로 추구하는 풍토가 자리 잡히게

되었다. 그러나 기계적 효율성을 강조하고 이익만을 쫓는 사이 우리 공동체에 대한 질문은 소홀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삶을 제외한 타인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늘

언제나 선택의 순간에서 공동체 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 한다. 혹자는 이를 자유주의, 개인주의 등으로 나름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 엄밀히 위와 같은 상황은 이기주의에 가깝다. 아무리 좋은 법률과 제도도 개인의 극단적인 이기주의 앞에서 무력화되기 마련이다. 대표적으로 제도가 애초의 목적에서 변질된 사례로 조선시대의 환곡제도가 있다.

원래 조선시대의 환곡제도는 그 당시 농민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였다. 첫 취지는 완벽했지만

후대에 들어와서 탐관오리들이 필요하지도 않은 곡식을 억지로 꾸어 주거나 모래가 섞인 곡식을 꾸어주는 등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잘못된 방향으로 이용하면서

제도 자체가 무력화 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현대의 보험의 경우도 항상 보험사기를 치는 사람들과 사고위험이

높은 사람들의 가입으로 인해 보험금은 올라가고 정작 반드시 보험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게다가

위에서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배심원 제도의 도입도 시민들이 직접 법원에 오는 수고로움을 감수하지 않는 다면 결국 유지되기 어렵다. 물론 위의 상황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하면 되지 않는 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처벌은 악한 행위와 일탈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한다. 오히려

시민의식이 결여된 후진국 일수록 법은 항상 무겁지만 부패와 비리 범죄행위는 끊이지 않는다. 결국 국가가

특정 행위를 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거나 선한 행위에 대해 보상하기 이전에 시민들이 자신의 편리를 생각하는 마음보단 공동체를 위한 행동을 자발적으로

할 줄 알아야 한다. 그 자발적인 준법정신의 발현은 공동체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된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거나 자신의 이익만을 앞세우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각 보호 관찰 소에서도 준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범죄자들에게 사회봉사를 시키고 있다. 이는 사회봉사활동과 같은 공동체를 위한 활동이 개인의 준법성과 시민의식을 향상시키는 데에 효과가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시민들 스스로 공동체에 대한 애정을 키우고 궁극적으로 준법정신 향상과 시민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물론 이런 행위를 모든 사람에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에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는 정도 한에서 봉사 활동을 하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적은 돈을 기부하는 것이다. 이는 매우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타인을 생각하고 기부를 하는 행위만으로도 나 자신의 이익을 넘어서 생각하고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의식 향상 또한 도모할 수 있다.

공모전 수상작 목록으로